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환자의 주 보호자*
6)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단,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