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 증명서발급 안내

  • 01
    진료 후에 발급하는 민원서류 (경찰서, 보험회사 등 제출용도로 사용)
  • 02
    본인 이외에 제증명 발급 불가
    1) 환자에 대한 진료상 모든 정보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
    2) 대리인이 발급을 원할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 첨부
    3)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함
    4) 보호자의 내원 시에는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신분장 지참 필요
    ※ 제 3자 간병인 등은 처방 불가
  • 03
    외래환자 / 입원환자
    1) 외래환자 : 각 진료과 접수 및 주치의에게 발급신청
    2) 입원환자 :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제증명 / 의료영상 사본 /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시 신청자 구비서류
ㆍ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ㆍ 사본 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근거조항 :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환자 본인 - -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 시 - - -
14세 미만 친권자 외 신청 시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ㆍ 환자 친족(배우자, 직계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신청 가능(복위임 불가)

구분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군인 구치소 수감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판정 진단서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병적증명서 수감증명서
공통서류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친족이 없는 경우
ㆍ 환자의 형제, 자매 가능(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구분 신청자
신분증
환자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 -
진단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건강진단서, 사망진단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선원건강진단서
진단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건강진단서, 사망진단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선원건강진단서
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소견서 일반소견서,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소견서
일반소견서,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기타 운전면허적성검사
기타
운전면허적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