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 수령 안내


◎ 대리처방 안내(처방전 대리 수령)

  • 01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벌을 거절 할 수 있음
  • 02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환자의 주 보호자*
    6)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단,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
  • 03
    구비서류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3)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작성)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04
    양식 다운로드